
1.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이건 꼭 알고 하세요
사업 소득,근로 소득, 연금 소득 ,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소득 (건 별로 12만 5천원은 비과세, 이자, 배당 소득 제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기타소득이 1년동안 750만원(세금 전)이하면 신경 안써도 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제세공과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누군가의 인적 공제 대상이라면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제세공과금 - 경품뿐만 아니라 상금, 현상금, 포상금을 받거나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여전히 남은 사각지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주거 급여, 생계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등이 지급)
방배동 모자 사건으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모친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주거급여(월 28만 원)는 받았지만, 생활고 속에 숨진 뒤 5개월 넘게 방치됐었다. 왕래가 끊긴 전 남편과 딸에게 부양의무자 관련 연락이 닿는 것을 꺼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신청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삭제됐다. 지난해부터는 중증 장애자가 있는 경우 또한 삭제됐다. 올해 1월부터는 노인(만 65세 이상)과 한 부모 포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삭제됐다.
다만 부모나 자식인 1촌의 직계 혈족이 연 1억 이상의 고소득 및 9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빈곤 가구에 생계급여에도 부양의무자 제도가 삭제될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확인 절차도 삭제될 예정이다. 아직까지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삭제되지 않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코스트코=현대카드, 이 방식 깨질까?
최근 카드 가맹점의 복수카드 계약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까지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 독점 계약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그러므로 코스트코가 현재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코스트코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그 비용으로 물건값을 싸게 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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